HOME    로그인    회원가입    FAQ    사이트맵
+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자동차뉴스
 
(등록일 : 2014-05-02 / 조회수 : 195118 회)
   운전 중 DMB 시청 근본적으로 차단
   카투비    뉴스와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하는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한 KS 표준을 4월 30일 자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전체 내비게이션의 12.5%)은 운전 중에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나, 출고된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는 상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을 탑재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에는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 외에도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1회 주시 시간을 1.5초 이내, 총 5회 이내에 목적 정보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영상·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KS표준이 강제성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 이라며,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줄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2014년 2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 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카투비에 처음 오신분들을
       위한 안내코너입니다.

1. CAR2B 이용안내
2. 카딜러 이용안내
3. 홈페이지 제작안내
4. SMS 이용안내

Car2B 카딜러프로 카투홈페이지 고객센터 마이카투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제휴 및 배너광고문의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Untitled Document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4-5 88BD 4F    도로명주소 : 동대문구 천호대로 375
상호명 : 이엠아이(EMEYE)    대표자 : 박정만    사업자번호 : 206-21-80188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성동-0248호
이메일 : webmaster@emeye.co.kr    대표전화 : 1544-2786 / 일반전화 : 070-7731-4816 / FAX : 02-3390-4817

Copyright ⓒ 2002 EMEYE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관리자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