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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05 / 조회수 : 195389 회)
   기아자동차 K7, ‘19인치 알루미늄휠’ 리콜 실시
   카투비    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금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아자동차(주)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5월 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 (부품자기인증제도)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는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고, 정부는 판매한 부품의 기준적합여부를 조사하여 리콜조치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자동차선진국에서 시행

* 부품자기인증 대상확대 : 현행(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전조등, 후부안전판, 후부반사기 등 5개) → 확대(휠, 브레이크라이닝, 후사경, 경음기, 등화장치 등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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