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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7 / 조회수 : 196773 회)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4WD(6 A/T) 모델 제원 변경
   카투비    뉴스와이어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가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사륜구동(4WD) 자동변속기(6 A/T) 모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원표 상의 연비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코란도 스포츠’ 4WD 6 A/T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11.2km/ℓ)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1.2km/ℓ에서 10.7km/ℓ로 변경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원 변경은 2013년까지 생산(2012.12.31~2013.12.31)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4WD 6A/T 모델 18,890대에 국한해 적용된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4년 1월 메르세데스-벤츠 E-Tronic 5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코란도 스포츠’ 4WD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바 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제원 변경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테스트 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며,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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