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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7 / 조회수 : 196379 회)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배출기준 초과 결함시정
   카투비    뉴스와이어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달 ‘마세라티 기블리 S Q4'에 대한 배출가스를 검사한 결과, 탄화수소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이 차를 수입·판매하는 (주)에프엠케이에서 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주)에프엠케이가 2013년 10월 8일부터 2015년 6월 2일까지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를 포함하여 콰트로포르테 S Q4, 기블리 모델(이상 휘발유차) 등 총 611대다.

이 차는 환경부의 제작차 정기검사 결과, 시동 후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회전수 불안정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발생되면서 탄화수소의 농도가 0.044g/㎞로 나타나 기준치인 0.034g/㎞을 초과했으며 재검사 결과에서도 0.050g/㎞로 측정되어 역시 기준치를 넘었다.

이에 따라 (주)에프엠케이는 엔진회전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연료공급조건을 조정하는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2015년 7월 6일부터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02-3433-0880)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결함을 시정하는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콰트로포르테 S Q4, 기블리는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전문 제작사 마세라티가 제작하는 승용차이며 국내에는 2013년 10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이들 차량은 공식수입사인 (주)에프엠케이가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총 판매량 1,034대 중에서 약 59%를 차지하는 주력 차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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