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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08 / 조회수 : 197365 회)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카투비    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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