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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14 / 조회수 : 196243 회)
   국토부, 현대자동차 덤프트럭·비바크코리아 기중기 시정조치 실시
   카투비    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비바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엑시언트 모델의 경우 동력전달장치(프로펠러 샤프트) 일부 부품 결함으로 인하여 저속 주행 시 장치 일부가 파손되어 정상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주)비바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 KATO KR-75H(SL-800RI) 모델의 경우 보조제동장치(리타더) 쪽 연결 냉각 호스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출되고 이로 인하여 엔진 정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엑시언트 모델 952대, (주)비바크코리아에서 2014년 6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KATO KR-75H(SL-800RI) 모델 9대이며, 현대자동차(주) 덤프트럭 소유자는 현대자동차(주) 지정 서비스센터 및 지정 상용 서비스 협력사에서, (주)비바크코리아 기중기 소유자는 ㈜비바크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2016년 10월 13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와 (주)비바크코리아의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건설기계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주)와 (주)비바크코리아에서는 자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와 비바크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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