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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1 / 조회수 : 173849 회)
   다임러트럭코리아,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카투비    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6월 18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945K, 3951K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의 일부 부품(차축 모듈레이터*) 결함으로 인하여 좌우 및 앞뒤 차축 간 제동 편차를 발생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차축 모듈레이터: 각 차축의 브레이크 실린더로 공급되는 브레이크 압력을 제어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945K, 3951K 모델 93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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