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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06 / 조회수 : 196348 회)
   “車 무단방치는 범죄”
   카투비    뉴스와이어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0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08년도 상반기 26,259대에서 1,574대가 줄어든 24,685대로 약 6% 감소하였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상반기 35,897대보다 11,212대가 줄어 약 31%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4천대에서 '09년 상반기 17,034천대로 약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단방치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ㅇ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홍보 및 준수 유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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