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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23 / 조회수 : 194400 회)
   부천시, 중고차 매매업 민원발생 예방대책 수립
   카투비    뉴스와이어

부천시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차 성능점검 고지제도 개선, 차량 사고이력 고지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중고차 판매사원 자격기준 법제화(교육의무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체) 및 성능 점검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및 압류·저당권 등록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는 차량관리과에서 자체 홍보책자 ‘자동차 종합안내’와 시 홈페이지(맞춤서비스→생활서비스→차량등록→차량등록안내→자동차관리사업)에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담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방대책 추진으로 관내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매매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02-368-4300)에 신고하면 된다.

또 △사고·침수차량 △렌트·사업용 차량 부활 △차량반환 및 계약해지 △수리비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증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법원 소액 재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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